선박소유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해 퇴직한 선원이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을
보장하여 드립니다.
가입대상
선종/정원/보상한도액/담보조건 등에 따라 조합이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.
※ 선박국적증서상의 선박소유자가 아닌 경우 선박소유자가 지급보증
가입입금
- 선원법에 의한 임금대장의 임금 또는 산재(고용)보험 보험료신고서에 의한 신고임금
- 임금자료 불명확 임금산정이 곤란한 경우 기준임금 적용
관계법령
한국해운조합법 제8조제2항 및 제15조의2에 의한 조합원 및 준조합원
- 보장내용 :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퇴직선원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보장
- 보장범위 : 임금의 최종 4월분과 퇴직금의 최종 4년분
보장절차
부담금부과
- 부담금비율 :법적기금조성을 위해 선원연간임금에 일정율 부과
※ 부담율은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매년 결정
공제가입 신청 및 공제금 청구시 가까운 본·지부에 문의하시면 성심을 다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