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제가입 선박에 탑승한 여객의 신체에 장해(신체의 상해 및 그로 인한 사망)가 발생한 경우
이에 대한 공제계약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공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.
가입대상
조합원, 준조합원,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항하는 여객선 · 도선 · 통선 및 유선으로 합니다.
담보조건별 보상범위
가입대상
여객선 및 해수면 운항도선
1인당 : 2.5억원~5억원, 1사고당 : 1인당 보상한도액 X 여객정원(4억불 한도)
통선
1인당 : 1억원~2억원, 1사고당 : 1인당 보상한도액 X 여객정원(100억원 한도)
유선
1인당 : 1.5억원~3억원, 1사고당 : 1인당 보상한도액 X 여객정원(3억불 한도)
선종/정원/보상한도액/담보조건 등에 따라 조합이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