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제가입선박의 선원 재해에 대하여 선원법 제94호 내지 제102조에 의한 선박소유자의 보상책임과
특약에 의한 배상책임을 공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.
가입대상
조합원, 준조합원,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·관리 및 용선한 선박으로 합니다.
담보조건별 보상범위
선원법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에 의한 보상책임담보
구 분 | 보상범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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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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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병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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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해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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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족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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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제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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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방불명 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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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지품 유실 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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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약담보
공제료
요율산정기관이 제시한 요율 또는 이사장이 정한 요율을 순요율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