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제가입선박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공제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할
책임 및 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.
가입대상
조합원, 준조합원,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·관리 및 선체 용선한 선박으로 합니다.
공제가입금액 및 면책금액
가입시 공제 가입금액을 4억불 한도 이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.
면책금액
면책금액 : 담보위험 , 유조선 , 비유조선 , 비 고 , 기 본 , 충돌배상 , 적하배상 표입니다
담보위험 |
유조선 |
비유조선 |
비 고 |
기 본 |
$5,000 |
$5,000 |
- 유조선은 면책금액 선택 가능 (면책금액 $10,000 / $20,000)
- 외항운항선박은 선종 및 화종별 면책금액 적용
|
충돌배상 |
$5,000 |
$5,000 |
적하배상 |
$5,000 |
$10,000 |
담보조건
선박운항과 관련된 사고로 인하여 공제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할 책임 및 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.
담보하는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오염에 관한 책임 및 비용 / 타선과의 충돌배상책임 및 비용 / 재물 등에 관한 책임 및 비용 / 화물에 관한 책임 및 비용 / 예인계약에 관한 책임 / 제3자의 신체상해에 관한 책임 및 비용 / 밀항자 또는 난민 등에 관한 비용 / 제3자와의 계약에 관한 책임 / 방역에 관한 비용 / 공동해손 / 벌과금 / 책임방어 등을 위한 비용
공제료 부과율
- 가입금액/톤수/선령/화물종류/선급/항행구역/담보조건/면책금액 등에 따라 조합이 정하여 적용하거나 구득하여 적용합니다.
공제가입 신청 및 공제금 청구시 가까운 본·지부에 문의하시면 성심을 다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.